| 참조번호 | 분석47260-2222 |
|---|---|
| 시행일자 | 1996-12-24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3004.90-9900 |
| 품명 | Larva of queen bee as main raw material,mixed with honey etc. (Royal liquid) |
| 물품설명 | Preparation of larva of queen bee 30%, honey 35%, bee pollen 15% wild jujube 10%, purified water 10% etc. |
| 결정사유 |
본품은 문헌 및 현품포장상에 丹毒, 풍진등의 치료, 대소변의 원활, 부유혈의 제거, 유즙분비 촉진, 부인과 질병의 치료등에 효과가 있다는 蜂子를 주로한 제품으로 소매포장된 것이기에 의약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3004호의 내용에 의해 HSK 3004.90-99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