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2246 |
|---|---|
| 시행일자 | 1996-12-26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3004.90-9900 |
| 품명 | Echinacea mixed with puepurea, garlic, aloe vera, astragalus, etc, (Herbal guard) |
| 물품설명 | Echinacea purpurea, garlic, astragalus, liquorice, privet fruit, shiitake mushroom, aleo vera로 조제된 담황색 캡슐상. 60캡슐 소매포장. |
| 결정사유 |
ㅇ본품은 echinacea purpurea, garlic, astragalus, aloe vera등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제시자료에 colds and flu(유행성감기 및 독감), infect-ions(전염성,순환기계), glandular fever(선 감염), run down feeling (쇠약,bronvchitis(기관지염),immune deficiency(면역결핍)에 사용 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사용되도록 제조된 물품이며,
ㅇ특히 현품포장에 대한 설명에 약(medicine)으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b)항에 의거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자에게 직접판매되는 물품이므로 본품은 HSK 3004.90-99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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