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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63
시행일자 1996-01-1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Non-alcoholic Beverage Calpis Water
물품설명 유산발효된 탈지분유(1.1%),콘시럽,유산,구연산,향료,유화제 및 정제수(85.3%)등으로 혼합 조제된 유백색 액상의 물품임. Net 350g들이 소매용 알루미늄캔 포장.
결정사유 식품공전 및 일반문헌상의 기준에 따르면 유산발효된 탈지분유가 1.1%함유되고 살균과정을 거쳐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본품과 같은 물품은 유산균음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식품공전상에서 유산균 음료는 청량음료류에 해당됨) 일반 "Calpis"류의 제품은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유산발효시키고 상당량의 시럽(약50%),향료,과즙등을 첨가한 후 살균시켜 제조한 것으로 점조한 액상을 띠며 음용시 물에 5~6배정도 희석후 식용에 공하도록 된 농축형이나, 본품은 85%이상의 물로 희석된 상태로 직접 식용에 공할수 있는 음료제품이며 유산발효된 탈지분유의 함량도 1.1%로 소량이므로 제0403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우며 제2202호의 물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HSK 2202.90-9000 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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