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120 |
|---|---|
| 시행일자 | 1996-07-03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202.90-9000 |
| 품명 | Beverage Dokudami pure 5 |
| 물품설명 | 삼백초 청즙 주성분에 β-Carotene,매실즙,벌꿀,레몬과즙,올리고당, Vitamin E등으로 된 황갈색계 액상으로서 내용량 500ml의 투명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삼백초라고 하는 약용식물을 압착하여 착즙한 것을 기제로 하여 조제한 음료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비알코올성 음료가 분류되는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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