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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20
시행일자 1996-07-0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Beverage Dokudami pure 5
물품설명 삼백초 청즙 주성분에 β-Carotene,매실즙,벌꿀,레몬과즙,올리고당, Vitamin E등으로 된 황갈색계 액상으로서 내용량 500ml의 투명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삼백초라고 하는 약용식물을 압착하여 착즙한 것을 기제로 하여 조제한 음료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비알코올성 음료가 분류되는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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