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368 |
|---|---|
| 시행일자 | 1996-08-12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4412.19-1099 |
| 품명 | Wooden flooring (Indonesian panel) |
| 물품설명 | 두께 약1m/m,3m/m,3m/m,3m/m의 목재 Sheet를 접착재로 차례로 접착하 고,압축시킨 것으로서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이 직각이 되도록 배열된 4ply 합판위에 두께 약1.5m/m의 얇은 적층목재(2ply)를 접합하여 무늬목 표면처리 한 후 두쪽 측면 가장자리 중앙에 오목가공하고, 타측면 두쪽가장자리 중앙에 볼록가공하여 요철 접합 할 수 있게 만든 Sheet 상의 마루바닥재. |
| 결정사유 | 본건 물품은 4ply의 합판위에 2ply의 얇은 적층목재 sheet를 접합하고 도장 표면처리한 패널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441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심이 있는 합판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으며, 관세율표 제4418호에 규정되어 있는 Parquet Panel은 무늬 모양의 strip으로 조립된 Panel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건 물품은 단순한 나무결 모양의 무늬만 합판위에 접합시킨 물품이므로 주요한 특성은 합판과 유사한 물품에 해당됨으로 HSK 4412.19-1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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