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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563
시행일자 1996-09-0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4202.92-2000
품명 Unfinished sports bags (스포츠용가방)
물품설명 완제품 가방의 주원재료인 Nylon직물이 가방의 각종 부분의 형태로 재단되어 있고, 가방에 사용되는 32종의 부속품이 일체로 구성되어 있는 봉재되지 않은 상태임.
결정사유 동 물품은 가방을 제조하기 위하여 각부분(예:하면부, 옆면, 멜빵, 슬라이더등)으로 재단된 미완성가방으로 봉재만 하면 완성품인 스포츠 가방이 되므로, 관세율표의 통칙 2 (가) 및 동해설서의 규정에 의거 "반가공품 (Blanks)"으로 보아 HSK 4202.92-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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