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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21
시행일자 1996-07-1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306.10-0000
품명 Dentifrice (Tooth Powder)
물품설명 고령토를 주성분으로 하여 천일염, 중조, 몰약가루, 프로폴리스, 박하 및 아니스 오일등으로 조제된 박하향이 나는 회백색계 미세 분말을 2oz들이 유리병에 포장한 것.
결정사유 고령토를 주성분으로 하여 천일염,중조,몰약가루,프로폴리스,박하 및 아니스 오일등으로 조제된 박하향이 나는 회백색계 미세 분말을 2oz들이 유리병에 포장한 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306호 I)항에 의하면 치약및 연마특성을 가진 작용제를 함유한 기타 조제품으로 치아 세척 또는 연마에 사용되는 모든 타입의 치약을 본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분말 형태의 치약이므로 위의 규정에 의거 HSK 3306.1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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