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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758
시행일자 1996-10-1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307.90-9000
품명 Skin care sheetFace care(1.Sulphur함유 2.Protein함유)
물품설명 Cupra(80%),Rayon(10%),Polyester(10%)등으로 된 원형상의 백색 부직포(눈부분 2군데,입부분 1군데 구멍이 뚫려있음)에 유황을 함침시켜 제조한 쉬트 7매를 비닐봉투에 소매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얼굴피부(주로 여성)에 사용하여 영양분이나 수분등을 공급, 피부를 건강하게 하여주는 것으로서,관세율표 제33류 주 3항의 내용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의 (V),(5)항의 내용[향수 또는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펠트 및 부직포]에 의거 화장용품류가 분류되는 HSK 3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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