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758 |
|---|---|
| 시행일자 | 1996-10-16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3307.90-9000 |
| 품명 | Skin care sheetFace care(1.Sulphur함유 2.Protein함유) |
| 물품설명 | Cupra(80%),Rayon(10%),Polyester(10%)등으로 된 원형상의 백색 부직포(눈부분 2군데,입부분 1군데 구멍이 뚫려있음)에 유황을 함침시켜 제조한 쉬트 7매를 비닐봉투에 소매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얼굴피부(주로 여성)에 사용하여 영양분이나 수분등을 공급, 피부를 건강하게 하여주는 것으로서,관세율표 제33류 주 3항의 내용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의 (V),(5)항의 내용[향수 또는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펠트 및 부직포]에 의거 화장용품류가 분류되는 HSK 33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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