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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593
시행일자 1996-09-1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402.20-1000
품명 Washing preparation (Code wash TM)
물품설명 Higher alkyl sulfate,non-ionic S.A.A,sodium metasilicate,calcium carbonate,fluorescent whitening agent,방향설물질 등으로 된 소구상을 크기 Ø560m/m의 타원형 플라스틱 망에 넣은후 링상의 합성수지 스폰지로 감싼것을 지제박스에 2개 소매용 포장한 것임.
결정사유 ㅇHS관세율표 해설서 제3402호 (B)항에 "조제세제"는 필수적인 성분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조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본질적인 구성 성분은 유기계면활성제 내지 비누 또는 그들의 혼합물이고, 보조성분으로는 세정력 증강제(폴리인산나트륨,탄산나트륨등),기포제,증량제,표백제,형광백색염료등으로 해설하고 있고,
ㅇ동 물품은 알킬술폰화물의 음이온성유기계면활성제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로 혼합된 필수 성분에 탄산칼슘,규산나트륨,형광증백제등의 보조성분으로 조성된 소구상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에 소매용으로 조제된 조제세제가 분류되는 HSK 3402.2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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