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해설서 제310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 및 칼륨중 2종 또는 3종을 함유하는것] 의 정의에 합당치 아니하고,동해설서 제3808호의 내용 [식물성장조절제는 식물성장의 촉진 또는 지연 수확의 증대,질의개선 또는 수확의 용이성들을 위해서, 식물의 생장과정을 변화시키는데 사용되며,식물호르몬(피토 호르몬)은 식물성장조절제의 한 형태이다.(예:지베렐릭산)]에 의거 식물 성장조절제로도 분류하기가 어려움으로 미량요소비료로 보아 HSK 3824.90-901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