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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564
시행일자 1996-09-0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824.90-9010
품명 Micro-element fertilisers (Micromate calcium fortified mix)
물품설명 Sodium tetra borate, calcium hydroxide, metallic oxide and sulfa- tes(magnesium, zinc, iron, manganese, copper)등으로 조제된 진한갈색계 알갱이상.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310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 및 칼륨중 2종 또는 3종을 함유하는것] 의 정의에 합당치 아니하고,동해설서 제3808호의 내용 [식물성장조절제는 식물성장의 촉진 또는 지연 수확의 증대,질의개선 또는 수확의 용이성들을 위해서, 식물의 생장과정을 변화시키는데 사용되며,식물호르몬(피토 호르몬)은 식물성장조절제의 한 형태이다.(예:지베렐릭산)]에 의거 식물 성장조절제로도 분류하기가 어려움으로 미량요소비료로 보아 HSK 3824.90-9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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