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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832
시행일자 1996-10-3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Preparation of the chemical or allied industries (갓치리)
물품설명 Zeolite주성분에 Peatmoss,verminulite,perlite등으로 혼합 조제한것
결정사유 본품은 Zeolite 주성분에 peatmoss, vermiculite, perlite등으로 혼합 조제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3824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에 해당되므로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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