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07
시행일자 1996-04-2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Glass tratement for car (Rain-X Handy)
물품설명 Silicone Resin, Ethyl Alcohol, Sulfuric acid등으로 조성된 무색 액상(Net 80ml)
결정사유 Silicone Resin, Ethyl Alcohol, Sulfuric acid등으로 조성된 무색 액상(Net 80ml)을 플라스틱제 spray식 용기에 담은 후 용기 손잡이 앞쪽 부분에 폭 6m/m,길이 83m/m의 부직포를 삽입시킨 자동차 유리창의 발수제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824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 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