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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637
시행일자 1996-04-1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808.10-0000
품명 Attactant
물품설명 어분,육분,채소분,전분,향료등을 조제하여 다양한 색상의 과립상으로 제조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08호의 "유인제"에 대한 내용과 같이 해충이 모이도록 어분,육분,채소분,전분,향료등을 조제하여 바퀴벌레 유인제로 판단됨으로 HSK 3808.1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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