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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460
시행일자 1996-08-2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808.10-0000
품명 Fly attractant (Trap-A-fly)
물품설명 Borax, Isopropylalcohol, Sulphonated Castor Oil, 계면활성제, 형광 염료등으로 조성된 파리유인제(6 Fl 0z)와 플라스틱제 포집기구의 일부가 동일 포장재에 set로된 소매용품임.
결정사유 본품은 플라스틱제의 포집기루의 일부와 파리 유인제가 동일 포장내에 set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통칙 3 (나)항의 규정에 의거 HSK 3808.10-0000호에 분류함. (단, 플라스틱제 포집기구와 별도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HSK 3926.90-900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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