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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364
시행일자 1996-08-1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808.10-0000
품명 Insecticide (Garlic barrier)
물품설명 마늘추출물(약10%)에 구연산,Water등으로 된 황색계 투명액상 32 oz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
결정사유 마늘추출물(약10%)에 구연산,Water등으로 된 황색계 투명액상 32 oz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천연물을 기제로 한 것이지만 식용으로 공할 수 없으며 특히 상품 포장등에 Insects Repellent로 표기되어 있는바,관세율표 해설서 제3808호 내용 (1) "살충제,소독제등으로 소매포장한 것(혼합여부 불문)및 (I)살충제:살충제는 해충을 섬멸하기 위한 물품뿐만 아니라 구충(Repellent) 또는 유인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품도 포함한다"는 규정에 의거 HS 3808.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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