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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326
시행일자 1996-08-0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507.90-9000
품명 Prepared enzyme (Unizyme)
물품설명 Protease, Amylase, Cellulase, Lipase, 파크티나아제, 베타그루카네제, 헤미세루라아제로 조제된 황갈색 과립상 분말.
결정사유 본품은 효소조제품으로 부패유기물, 음식물찌꺼기, 기타 폐기물등을 발효시켜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조제효소임.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507호 (Ⅱ), (C)항에 의하면 순수효소 및 효소 농축물을 상호 혼합하여 얻어진 조제효소는 HS3507호에 분류토록 기술되어 있으므로 HS 35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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