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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704
시행일자 1996-10-0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811.21-0000
품명 Additives for lubricating oil (Super oil 2001)
물품설명 Zinc alkyl dithiophopate(ZnDTP), diphenyl amine, mineral oil등으로 조제된 갈색계 점조액상을 Net 500ml 캔 소매용 포장한 것.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11호의 (A) 윤활유 첨가제 (d)항 "극압첨가제"-"아연,황화유, 염소화탄화수소, 방향족인산염과 티오인산염의 유기디 티오인산염을 기제로한 것"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상 석유 또는 역청유가 함유된 윤활유첨가제가 분류되는 HSK 3811.2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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