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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63
시행일자 1996-05-0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517.90-9000
품명 Emulsified fish oil; DD Oil EM N-1
물품설명 어유,글리세린,식용유지,유화제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액상.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1517호 해설에서 "이호의 물품은 유화,교반,구조의 조정등으로 행할수 있고 레시틴,전분,착색제,향미료,비타민,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되어 질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품의 구성성분을 보면 정제어유에 유화제(글리세린 지방산에스테르 4.5%, 설탕지방산에스테르 2%),효소분해 레시틴 0.33% 및 용제(글리세린)로 조제된 것으로 어유조제품으로 보아 HSK 1517.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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