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33
시행일자 1996-02-1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601.00-1000
품명 Sausage, Sliced Linguica
물품설명 잘게다진 Pork(약81%)에 Milk,Salt,Sugar,Spice등을 혼합후 Casing에 충전하여 조리한 후 원판상으로 Slice한 것을 5Lb비닐백에 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돼지고기 20%를 초과하는 육조제품으로 HS해설서 제16류 주1,2 및 총설 제1601호의 내용(쏘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밀폐용기 여부를 불문한다)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601호에 이호에는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즉 잘게 썰거나 다진 육과 설육(장과 위포함) 또는 혈 등을 장이나 위, 방광, 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싸개(천연 또는 인조의 것)에 넣어서 만든 조제품이 분류된다 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소시지가 특게된 HSK 1601.00-1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