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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667
시행일자 1996-09-2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601.00-9000
품명 Sausage preparation Corndog
물품설명 나무막대(길이 약14cm)에 둥근막대모양의 소시지를 끼우고 소시지 주위에 밀가루,옥수수분,설탕등을 혼합하여 반죽한 Batter을 입혀 식용유에 튀긴후 냉동한 개당 중량 약75.79g의 것.
결정사유 본품은 베이커리제품 이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5호의 해설에 이 호에는 소시지,육,설육,피,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또는 이들의 어떤 혼합물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제품은 제외되어 제16류에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소시지 함량이 약36.52%이므로 소시지 조제품으로 보아 HSK1601.0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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