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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843
시행일자 1996-10-3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602.50-9000
품명 Prepared meat of bovine animals Dehydrated beef meat
물품설명 쇠고기 주성분에 전분,단백,구연산등을 소량 첨가 조제한 직경 약2mm의 연한 갈색 입상.
결정사유 HS관세율표 해설서 16류 총설 (4) "이류의 물품(즉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육,설육,피,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 또는 수생무척추동물) 만들 기제로 하여 곱게 균질화한 것. 이러한 균질화한 조제품에는 육,어류등의 조각이 눈에 보일 정도로 함유될 수도 있음은 물론 조미,저장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성분을 소량 함유할 수도 있다…."및 HS관세율표 해설서 1602호 해설(5) "육,설육 또는 피를 전중량의 20%이상 함유한 조제식료품(소위 조제밀을 포함한다)"에 의거하여 본품은 쇠고기를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1602.50-9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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