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397 |
|---|---|
| 시행일자 | 1996-08-1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602.50-9000 |
| 품명 | Prepared edible bovine fraction |
| 물품설명 | 쇠고기를 증기로 처리하여 지방을 일부 제거하고 잘게 절단한 후 냉동한 것. |
| 결정사유 | 쇠고기를 증기로 처리하여 지방을 일부 제거하고 잘게 절단한 후 냉동한 것.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류 총설의 제외규정 "(b):어떤 방법으로 조리된 육및 설육은 제1602호에 분류된다"와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02호의 "(1)육 또는 설육을 끓인 것,수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후라이, 또는 기방법으로 조리한 것"은 이 호에 분류되는 규정에 의거 HSK 1602.5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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