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145 | ||||
|---|---|---|---|---|---|
| 시행일자 | 1996-07-05 |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 결정세번 | 1603.00-4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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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Fish juice Super Fish Sauce | ||||
| 물품설명 | 멸치등 어류에 식염을 가하여 발효숙성시킨 후 착즙하여 얻은 암갈색 점조액상. | ||||
| 결정사유 | 본품은 생선에 식염(염분함량 약21.4%)를 가하여 발효숙성시켜 얻은 즙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의 내용 "제1603호 - 육,어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이러한 물품의 모두는 저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식염을 함유하거나 기타의 물질이 첨가되기도 한다"는 내용에 의거 HSK 1603.00-4000 호로 분류함. | ||||
| 이미지건수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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