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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45
시행일자 1996-07-0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603.00-4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제2022-10호)
변경후 세번 2103.90-9090
품명 Fish juice Super Fish Sauce
물품설명 멸치등 어류에 식염을 가하여 발효숙성시킨 후 착즙하여 얻은 암갈색 점조액상.
결정사유 본품은 생선에 식염(염분함량 약21.4%)를 가하여 발효숙성시켜 얻은 즙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의 내용 "제1603호 - 육,어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이러한 물품의 모두는 저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식염을 함유하거나 기타의 물질이 첨가되기도 한다"는 내용에 의거 HSK 1603.00-4000 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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