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877 |
|---|---|
| 시행일자 | 1996-05-2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602.50-1000 |
| 품명 | Beef stew |
| 물품설명 | Diced Beef Pattle,Beef(육함량:26.06-27.06%) 및 야채등으로 조제된 것을 밀폐용기에 Net 24 oz캔 소포장 한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Beef 및 야채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HS 16류 총설 규정 "육 함량이 총중량의 20%이상 의것에 한함"에 의거 밀폐용기에 넣은 Beef 조제품인 Beef stew이므로 HSK 1602.50-1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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