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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877
시행일자 1996-05-2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602.50-1000
품명 Beef stew
물품설명 Diced Beef Pattle,Beef(육함량:26.06-27.06%) 및 야채등으로 조제된 것을 밀폐용기에 Net 24 oz캔 소포장 한것.
결정사유 본품은 Beef 및 야채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HS 16류 총설 규정 "육 함량이 총중량의 20%이상 의것에 한함"에 의거 밀폐용기에 넣은 Beef 조제품인 Beef stew이므로 HSK 1602.50-1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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