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892 |
|---|---|
| 시행일자 | 1996-11-06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602.50-9000 |
| 품명 | Beef preparation Gyrokones |
| 물품설명 | 쇠고기와 양고기를 갈아서 빵가루,양파,콩단백질 농축물,식염,양념, Monosodium glutamate등과 혼합하여 덩어리로 만든 후 냉동한 물품. |
| 결정사유 |
ㅇHS관세율표 제16류 류주의 내용에 의하면 "이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ㅇ위에 게기한 물품을 2종이상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범주에 해당하는 물품이며, ㅇ제조시 케이싱에 충전하여 만들어지거나 훈연되는등 소시지 특유의 제조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며,그 형태에 있어서도 중심에 구멍이 뚫린 콘모양으로 이는 일반적인 소시지의 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며 ㅇ콘 모양으로 성형한 것은 본품의 특징인 수직구이(vertical broiling)에 적합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므로 제16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제품으로 보아 HSK 1602.5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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