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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07
시행일자 1996-06-1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602.50-9000
품명 Beef granule, dried
물품설명 쇠고기 부산물을 분쇄하여 수증기로 찐 후 탈지,건조,살균하여 체로 선별하여 제조한 담갈색의 Flakes와 과립의 혼합물.
결정사유 본건 물품은 Beef Granules/ Flakes를 증기로 찐후 탈지,건조,살균 등의 공정을 거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류 총설 "이류의 어느 호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육과 설육은 제16류에 분류된다"의 (b)항에 의하면 "어떤 방법으로 조리(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석쇠로 굽거나,후라이 하거나,볶은것)된 육, 설육은 제1602호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어 본품은 HSK 1602.5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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