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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322
시행일자 1996-03-0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211.90-9090
품명 Herbal teaTetohuxtle Tea
물품설명 남가새과(Zygophyllaceae) Tetohuxtle(학명:Bulenesia Sarmienti) 의 수목피를 채취하여 건조 분쇄한 것을 455g 포장.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 (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차(Herbal Teas) 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예:페퍼민트 "차")은 이호에 분류된다. 본품은 제1211호에 해당하는 식물수피를 "Herbal Tea"용으로 채취,건조,분쇄등의 가공한 것이므로 위 해설서 규정에 의거 HSK 1211.90-9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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