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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402
시행일자 1996-08-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211.90-9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6-2호(2016.1.8)
변경후 세번 0712.90-2099
품명 Dried and crushed mallow leaves Malva verticillata
물품설명 아욱과(Mallow)의 Malva Verticillata의 잎을 건조.분쇄한 녹색계의 Flake.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와 같이 아욱과(Malva Verticillata)의 식물을 건조.분쇄 한 것임.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211호의 내용 "주로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 부분(아욱:잎과 꽃)"에 의해 본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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