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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698
시행일자 1996-10-0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211.90-9090
품명 Stevia stem,dried
물품설명 스테비아 잎을 제거한 후 줄기를 건조한 것. (Stevioside 미량 함유)
결정사유 본품은 스테비아 잎을 단순 건조한 것으로 스테비아는 일반적으로 추출하여 감미료(스테비오사이드),의약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임. 관세율표 제1211호(주로 향료용,의료용--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물품)에 해당하는 용도의 식물로 보아HSK 1211.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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