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592 |
|---|---|
| 시행일자 | 1996-04-0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704.90-2090 |
| 품명 | Candy |
| 물품설명 | 설탕,물엿,식물성추출물,페퍼민트향,색소로 조성된 미녹색의 소형 사각형 캔디상으로 3개가 1봉지로 소매포장된 물품임. |
| 결정사유 |
설탕,물엿,식물성추출물,페퍼민트향,색소로 조성된 미녹색의 소형 사각형 캔디상으로 3개가 1봉지로 소매포장된 물품임.관세율표 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 "설탕과자: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 부른다"에 의해 HSK 1704.90-2090호에 분류함.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 "설탕과자: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 부른다"에 의해 HSK 1704.90-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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