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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592
시행일자 1996-04-0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704.90-2090
품명 Candy
물품설명 설탕,물엿,식물성추출물,페퍼민트향,색소로 조성된 미녹색의 소형 사각형 캔디상으로 3개가 1봉지로 소매포장된 물품임.
결정사유 설탕,물엿,식물성추출물,페퍼민트향,색소로 조성된 미녹색의 소형 사각형 캔디상으로 3개가 1봉지로 소매포장된 물품임.관세율표 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 "설탕과자: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 부른다"에 의해 HSK 1704.90-2090호에 분류함.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 "설탕과자: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 부른다"에 의해 HSK 1704.90-2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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