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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113
시행일자 1996-12-0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704.90-9000
품명 Sugar confectionery Peanut butter flavored drops
물품설명 sugar(30.7%),partially hydrogenated palm kernel oil(20.55%), peanut butter(18.6%),non fat dry milk(18.6%),corn syrup(11.2%) salt등으로 조제된 엷은 갈색의 drops(물방울)모양의 것임.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 "설탕과자: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 부른다"에 의해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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