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2113 |
|---|---|
| 시행일자 | 1996-12-06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704.90-9000 |
| 품명 | Sugar confectionery Peanut butter flavored drops |
| 물품설명 | sugar(30.7%),partially hydrogenated palm kernel oil(20.55%), peanut butter(18.6%),non fat dry milk(18.6%),corn syrup(11.2%) salt등으로 조제된 엷은 갈색의 drops(물방울)모양의 것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 "설탕과자: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 부른다"에 의해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