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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825
시행일자 1996-05-2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704.90-9000
품명 Poppycock
물품설명 Almond(14%),Pecan(14%),Popcorn(10%)을 당류(46%)등으로 입힌 것으로서 Net wt 8 oz지제용기 포장임.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1704호에 의하면 "이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고 부른다"와 (ii)항에 "가당한 아몬드"가 분류토록되어 있고,동해설서 제20류 주 2항에 제2007호제2008호에서는 설탕과자 또는 초코렛과자 형상의 과실제리,과실페이스트,설탕을 입힌 아몬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설탕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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