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825 |
|---|---|
| 시행일자 | 1996-05-2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704.90-9000 |
| 품명 | Poppycock |
| 물품설명 | Almond(14%),Pecan(14%),Popcorn(10%)을 당류(46%)등으로 입힌 것으로서 Net wt 8 oz지제용기 포장임.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704호에 의하면 "이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고 부른다"와 (ii)항에 "가당한 아몬드"가 분류토록되어 있고,동해설서 제20류 주 2항에 제2007호 및 제2008호에서는 설탕과자 또는 초코렛과자 형상의 과실제리,과실페이스트,설탕을 입힌 아몬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설탕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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