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774 |
|---|---|
| 시행일자 | 1996-05-13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704.90-9000 |
| 품명 | Sugar confectionery |
| 물품설명 | 황색 소형구상(Sugar,crunchy wheatgerm crisp등으로 제조 약50%)와 적색 소형구상(상동 약50%)이 혼합되어 지제캔에 포장된 것 (약254g). |
| 결정사유 |
황색 소형구상(Sugar,crunchy wheatgerm crisp등으로 제조 약50%)와 적색 소형구상(상동 약50%)이 혼합되어 지제캔에 포장된 것 (약254g).관세율표 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 "설탕과자: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 부른다"에 의해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함.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 "설탕과자: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 부른다"에 의해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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