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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74
시행일자 1996-05-1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704.90-9000
품명 Sugar confectionery
물품설명 황색 소형구상(Sugar,crunchy wheatgerm crisp등으로 제조 약50%)와 적색 소형구상(상동 약50%)이 혼합되어 지제캔에 포장된 것 (약254g).
결정사유 황색 소형구상(Sugar,crunchy wheatgerm crisp등으로 제조 약50%)와 적색 소형구상(상동 약50%)이 혼합되어 지제캔에 포장된 것 (약254g).관세율표 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 "설탕과자: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 부른다"에 의해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함.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 "설탕과자: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 부른다"에 의해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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