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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09
시행일자 1996-04-2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704.90-9000
품명 Peanut Snack, Sugar Confectionery Coffee and Peanut Snack
물품설명 탈피한 볶은땅콩(약54%)에 정백당,Coffee(1.4792%),전분등이 혼합된 시럽으로 표면을 피복한 울퉁불퉁한 갈색계 타원형상의 것.
결정사유 본품은 탈피한 볶은땅콩(함량:분석결과 약54%)에 정백당,커피,전분을 혼합한 시럽을 완전히 피복한 것으로서 HS관세율표 제1704호 (iii) 항 및 관세율표 제20류 류주 제2항에 의하면 "설탕을 입힌 아몬드" 는 제1704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물품은 설탕과자류로 보아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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