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709 |
|---|---|
| 시행일자 | 1996-04-2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704.90-9000 |
| 품명 | Peanut Snack, Sugar Confectionery Coffee and Peanut Snack |
| 물품설명 | 탈피한 볶은땅콩(약54%)에 정백당,Coffee(1.4792%),전분등이 혼합된 시럽으로 표면을 피복한 울퉁불퉁한 갈색계 타원형상의 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탈피한 볶은땅콩(함량:분석결과 약54%)에 정백당,커피,전분을 혼합한 시럽을 완전히 피복한 것으로서 HS관세율표 제1704호 (iii) 항 및 관세율표 제20류 류주 제2항에 의하면 "설탕을 입힌 아몬드" 는 제1704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물품은 설탕과자류로 보아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