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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877
시행일자 1996-11-0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806.20-1000
품명 Chocolate 누가초코렛
물품설명 Sugar 약45.6%,Hazelnut paste 약27.3%,vegetable fat 약15.9%, milk powder, cocoa powder 약2.1%,soya protein 등을 균질하게 혼합하여 제조한 적갈색 블록상의 초코렛(8kg x 4)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7류 주1(a)항 제외규정에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는 제1806호로 분류. 또한 제20류 주2의 제외규정에도 "제2007호제2008호에서는 설탕과자(제1704호)또는 초코렛과자(제1806호)형상의 과실제리,과실페이스트,설탕을 입힌 아몬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그러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806호의 규정에"초코렛에는 밀크,커피,헤즐너트,아몬드,오렌지과피등 첨가 또한 이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 (초코렛 누가포함),감미를 부가한 코코아분말,초코렛스프레이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본품은 상시 성분과 같이 코코아를 함유한 초코렛으로 1개의 무게가 2kg을 초과하는 블록상이므로 HSK 1806.2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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