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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205
시행일자 1996-12-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604.14-9000
품명 Tuna mixed with sugar, soy sauce solids, salt,natural spices Ahi jerky
물품설명 Tuna 71%,water 19.4%,sugar 13%,soy solids 3.8%,natural spices 0.5% 등으로 조미 및 조리한 참치포(net wt 2.5 oz)를 플라스틱 백에 소매포장
결정사유 이건 물품 sugar,soy sauce solids,salt,natural spices등으로 조미 및 조리한 참치포 net wt 2.5 oz (71g)을 플라스틱 백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3류 제외규정 및 제 1604호 내용에 의거 조제된 참치가 분류되는 HSK 1604.14-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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