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52
시행일자 1996-07-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additive Tari L 96
물품설명 젖산,주석산,초산,구연산을 물에 혼합 조제한 연한 적색을 띈 투명한 액체.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조성 및 용도를 가진 물품으로 해설서 2106호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조제에 사용되는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 염등)과 식료품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힙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의거 본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