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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909
시행일자 1996-11-0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1.20-9000
품명 Green tea extract Green tea HS
물품설명 차과(thea sinensis L)의 잎을 propylene glycol로 추출한 흑갈색 액상.
결정사유 본품은 차과(thea sinensis L)의 잎을 propylene glycol로 추출한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의 (2)항에 차의 엑스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본품은 HSK 2101.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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