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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314
시행일자 1996-08-0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105.20-0000
품명 Potato Flake "Superior"
물품설명 감자를 증기로 쪄서 미량의 식품첨가제(유화제 0.9%,이인산나트륨0.1%)를 첨가하여 담황색 소편상(Fine Flake)상으로 건조한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감자를 쪄서 유화제등을 첨가하여 박편상으로 제조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105호의 분류규정 "이호의 분 또는 분말,플레이크 및 생감자를 쪄서 으깬 다음 이를 미세분말 또는 입상이나 소편상으로 절단한 박편으로 건조 시켜서 얻을수 있다. 이호의 물품은 극소량의 산화방지제,유화제 또는 비타민을 첨가하여 개량할 수도 있다"는 규정에 의거 감자 플레이크가 특게된 HSK1105.2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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