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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269
시행일자 1996-12-2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80
품명 Acanthopanax henryi herms extract mixed with garlic extract, vitam Eleute EX
물품설명 오가피추출물,마늘추출물,알코올(약0.96%),비타민 C,물등으로 조제된 암갈색계 점조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내용량 90g)
결정사유 본품은 오가피추출물,마늘추출물,알코올(약0.96%),Vitamin C,Water 등으로 조성된 암갈색 점조 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1일 1~3g을 직접 또는 물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므로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음료제조용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8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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