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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772
시행일자 1996-10-1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Hot sauce 혼합조미료
물품설명 고추분(38%),정제염(13%),마늘(9.25%),MSG(2%),양파분(1%),생강분 (0.01%),정제수(36.74%)를 서로 균질하게 혼합한 적색계 paste 상태임.(총수분 45%이상)
결정사유 본품은 관세청의 "고추다데기의 기준시달(분류 47281-571 96.10.9) 내용에 적합하므로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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