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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19
시행일자 1996-07-1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Mixed condiments and mixed seasoning Herb seasoning salt[herbamare]
물품설명 Celery Leavers,Leek,Cress,Onion,Chive,Pasley,Lovage,Garlic, Marijoram,Rosemary, Thyme등의 식물을 바다소금에 장기간 침적시킨 후 진공건조시켜 다시마를 첨가한 향신성이 있는 황갈색계 분말을 Net 8.8 oz소매용 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위와 같은 성분으로 조성된 조제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501호 제외규정(a)및 제2103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3.90-909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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