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507
시행일자
1996-09-0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preparation Canned white seafood sauce A10 can
물품설명
홍합,오징어,감자,옥수수기름,양파,당근,밀가루,전분,소금,향신료 등으로 조제된 연한 황색의 페이스트상.
결정사유
본품은 스파게티용 소스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본품이 함유된 연체동물인 홍합과 오징어의 함유량이 20%초과되는 물품으로 HS 16류 주2에 HS 2103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육함량에 관계없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HS2103호의 소스류에는 채소,육,분,전분,향신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에 사용되는 소스류가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