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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844
시행일자 1996-10-3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Dietary fiber Oat fiber
물품설명 귀리껍질을 분리하여 가성소다 처리,중화,과산화수소수 표백, 분쇄등의 가공을 거친 미황색의 섬유상 분말인 식이섬유.
결정사유 본품은 귀리껍질을 분리하여 가성소다 처리,중화,과산화수소수 표백, 분쇄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섬유상 분말인 식이섬유(Oat fiber)로서 귀리 껍질에서 특정 성분을 제거하여 식품첨가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조된 식이섬유 이므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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