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906 |
|---|---|
| 시행일자 | 1996-11-0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Herbal tea Rosehip & hibiscus tea |
| 물품설명 | 장미의 열매 및 무궁화 꽃잎을 건조,분쇄후 약50%씩 혼합하여 1포당 4g씩 부직포 백에 소매포장한 것.(20포/box)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와 같이 장미열매 및 무궁화꽃잎을 혼합한 음용차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211호의 제외규정(a)항의 내용중 "이호에 해당 하는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이면서 상이한 종으로 구성된 혼합물은 제2106호에 분류"라는 내용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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