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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906
시행일자 1996-11-0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Herbal tea Rosehip & hibiscus tea
물품설명 장미의 열매 및 무궁화 꽃잎을 건조,분쇄후 약50%씩 혼합하여 1포당 4g씩 부직포 백에 소매포장한 것.(20포/box)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와 같이 장미열매 및 무궁화꽃잎을 혼합한 음용차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211호의 제외규정(a)항의 내용중 "이호에 해당 하는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이면서 상이한 종으로 구성된 혼합물은 제2106호에 분류"라는 내용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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