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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907
시행일자 1996-11-0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Gen 8805
물품설명 구기자,우엉,도라지,콩단백등으로 조제된 황갈색의 tablet상 제품을 소매포장(120 tablet/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 "이표상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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