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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534
시행일자 1996-04-0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5.90-1090
품명 Peanuts Snack KOH-KAE. Peanut Coffee Flavour Coated
물품설명 볶은땅콩(50%)에 밀가루(27%),설탕(10%),팜유(5%),식염(4%),코코넛 크림(3%),커피(1%)등을 혼합한 반죽으로 코팅해서 증숙시켜 제조한 담황갈색계의 Ball상으로서 Net.Wt 150g(5.29oz)들이 밀폐된 금속제 캔에 소매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볶은땅콩을 밀가루등의 혼합 반죽물을 코팅하여 증숙시킨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5호 (A)항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며 베이커리 제품의 가장 흔한 성분은 곡물의 분,효모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 전분,채두류의 분,맥아엑스 또는 밀크,양귀비,캐러웨이 또는 아니스 등과 같은 것의 종자,설탕,꿀,계란,지,치즈,과일,코코아,육,어류, 베이커리 개량제등과 같은 것을 함유 할 수도 있다"는 요지로 기술 되어 있고,또한 본품이 과자점등에서 땅콩과자,스낵과자등으로 판매하는 물품이므로 땅콩과자로 보아 기타의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5.90-1090호에 분류함.
(95년도 제6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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