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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627
시행일자 1996-09-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11-9000
품명 Peanut preparation Peanut powder
물품설명 볶은 땅콩페이스트(약50%),전지분유(약5%),덱스트린등을 혼합,조제 하여 분무건조한 갈색분말.
결정사유 본품은 볶은 땅콩페이스트(약50%),전지분유(약5%),덱스트린등을 혼합 조제하여 분무건조한 갈색분말로서, 볶은땅콩을 주성분으로 하여 조제된 물품이므로 낙화생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008.1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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