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627 |
|---|---|
| 시행일자 | 1996-09-1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008.11-9000 |
| 품명 | Peanut preparation Peanut powder |
| 물품설명 | 볶은 땅콩페이스트(약50%),전지분유(약5%),덱스트린등을 혼합,조제 하여 분무건조한 갈색분말. |
| 결정사유 | 본품은 볶은 땅콩페이스트(약50%),전지분유(약5%),덱스트린등을 혼합 조제하여 분무건조한 갈색분말로서, 볶은땅콩을 주성분으로 하여 조제된 물품이므로 낙화생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008.1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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