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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011
시행일자 1996-11-2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4.10-9000
품명 Rice confectionery 쌀강정
물품설명 Swelling rice 48%,peanut 17%,starch syrup 25%,sugar 10%등으로 만든 쌀강정.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1904호 (A)항에 식염, 설탕,맥아엑스, 과실 또는 코코아가 제조공정 중에 또는 후에 첨가될 때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팽창한 쌀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4.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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