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2011 |
|---|---|
| 시행일자 | 1996-11-2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904.10-9000 |
| 품명 | Rice confectionery 쌀강정 |
| 물품설명 | Swelling rice 48%,peanut 17%,starch syrup 25%,sugar 10%등으로 만든 쌀강정.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1904호 (A)항에 식염, 설탕,맥아엑스, 과실 또는 코코아가 제조공정 중에 또는 후에 첨가될 때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팽창한 쌀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4.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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