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912 |
|---|---|
| 시행일자 | 1996-11-0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904.90-1000 |
| 품명 | Cooked whole brown rice 찐현미 |
| 물품설명 | 현미를 내부까지 완전히 찐 후 건조한 황갈색계 낟알상. |
| 결정사유 | 본품은 껍질을 제거한 현미를 내부까지 완전히 찐 후 건조한 물품으로 내부까지 곡물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것임. 관세율표해설서 제1006호의규정에"곡물구조를 상당정도 변형시키는 처리가 된 종류의 쌀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조리하여 탈수시킨 가공미인 조리된 쌀은 제1904호에 분류된다"라는 해설에 의거 제1006호에서 제외되며, 동해설서 제1904호의 (B)항의 규정에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즉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 알상의 곡물이 분류된다. 예를들면 이 군에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전조리한 후 탈수 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 이 분류된다"라는 해설에 의거 본품은 곡물 내부까지 완전히 변형된 현미이므로 HSK 1904.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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